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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1 2014구단5705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16. 원고에게 한 153,255,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150,000,000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중랑구 B 임야 4,810㎡는 C종회 소유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약칭한다)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약칭한다)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나. D는 2011. 3. 8. 피고로부터 위 토지 위에 용도가 운동시설(승마장)인 지상 2층 건물(729.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E, F과 함께 C종회로부터 위 토지를 2,619,000,000원에 매수하면서, 2011. 3. 16. 피고로부터 그 중 4,480㎡(이하 이 부분만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이용목적을 ‘운동시설(승마장) 신축 후 4년간 직접 운영’으로 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다.

다. D, E, F(이하 ‘D 등’이라 한다)은 2011. 3. 18. 위 B 토지에 관하여 D의 지분을 4,150/4,810, E과 F의 지분을 각 330/4,810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은 2011. 5. 26. 착공신고되어 2013. 2. 25. 사용승인되었다. 라.

한편, G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2012. 6. 5. 실시계획 승인 및 도로구역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2,897㎡가 도로 부지로 편입되었는데, 도로부지가 된 2,897㎡는 2013. 6. 28. H로 분할되고 I(B이 2011. 4. 4. 등록전환되면서 부여된 지번이다)에는 1,369㎡만 남게 되었고, 이 사건 건물은 분할 후 I 토지 위에 위치하게 되었다.

마. D 등은 2013. 3.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승마장으로 이용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임대차기간을 2017. 3.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승마장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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