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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3두1663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기재와 토지이용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124조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그 허가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기재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6087 판결 참조), 허가받은 목적의 구체적 내용은 허가증의 이용목적란 기재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허가증의 기재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부지로 이용할 계획이고, 본인이 직접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된 토지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한 사실, ②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용목적을 ‘복지편익시설용’으로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한다)하면서 허가증의 유의사항란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이용하여야 하며,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라고 고무인을 날인하여 명시한 사실, ③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지상 신축 건물 2개동을 임대하여 타인이 복지시설편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허가신청의 경위와 이 사건 허가증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직접 이용할 것이 명시되어 있는 사정 등을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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