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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 9. 3. 선고 2012구단599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정원용)

피고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변론종결

2012. 5.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48,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17. 피고에게 원고 자신이 직접 2010. 9.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주소 생략) 답 1,32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버섯재배를 할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3. 이를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허가상의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1. 8. 31. 원고에게 2011. 11. 30.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허가상의 이용목적대로 이용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행명령’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1. 12.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이행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11. 12. 20.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48,000,000원(토지취득가액의 10/100)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버섯재배에 착수하였으나 판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였고 사업자금 마저 부족하여 잠정적으로 버섯재배를 중단하였을 뿐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지 2년이 경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이행명령을 발령하고 위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벌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소외인은 2011. 1.경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신고한 사실, ② 피고는 위 신고를 접수한 뒤 2011. 1.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현장조사 시기가 동절기의 휴농 기간인 점을 고려하여 실태조사기간(2011. 5.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에 재조사하기로 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행명령은 발령하지 아니한 사실, ③ 그 후 피고는 2001. 7.경 재차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여전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11. 8. 31. 원고에게 2011. 11. 30.까지 이 사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이행명령을 발령한 사실, ④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이행명령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1. 12.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이행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 사건 토지를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2011. 12. 20.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방치하였다고 할 것이며, 갑 제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124조 제1항 , 법 시행령 제124조 제2항 제3호 는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외에는 토지 취득시부터 2년 동안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24조의2 제1항 , 제2항 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2년 동안’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있고, 시장 등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최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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