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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6 2018노255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기망방법,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참작한 사정 외에 피해자 C으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일부는 피해자 C과 함께 유흥비로 사용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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