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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7 2018노533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도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에게 일체 접근하지 않고, 알코올 관련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참작한 사정 외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이 사건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소제기 되기도 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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