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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노38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일부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31,945,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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