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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노24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크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참작한 사정 외에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 중독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향후 게임 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재활 치료를 돕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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