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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8노3761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병역법 위반죄: 징역 1년,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신체에 문신을 하여 현역 복무를 면하게 되었는바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판시 전과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한 채 절도, 사기, 횡령 등 다수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병역법위반에도 불구하고 사회 복무의 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한 점, 병역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참작한 사정 외에 2018 고단 791 사건의 경우 태블릿 PC 1대, 카드 단말기 1대, 혼다 오토바이 1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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