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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8 2018노99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그것만으로는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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