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노11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