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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9 2017노171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6월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2년 및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O에게 피해액을 지급한 후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J를 위하여 피해액 전액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E를 위하여 2,750,000원을 공탁한 사정이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20회에 걸쳐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리고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또는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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