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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8노3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회가 넘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행하여 진 점, 편취금액 합계가 약 7,500만 원으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당 심에서 2017 고단 3389호 사건의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한편 위 피해자는 2017. 5. 25. 충남 아산 경찰서에서 받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위 사건의 수사기록 제 13 쪽), 그 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변제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그것만으로는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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