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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2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후 불과 1개월이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비록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일부 피해 금을 변제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H, AU, AV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직권 경정 부분 피고인 가석방으로 출소한 2017. 9. 29.부터 가석방 기간 종료 일인 2017. 11. 21.까지 사이의 범행은 아직 형집행 종료 전의 범행으로서 누범 가중을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을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해자 E, H, K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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