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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08 2020노1460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5S 1대(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들이 인출책 또는 수거책을 담당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여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고 위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금이 수사기관에 전액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게 된 점,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당심에 이르러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검거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들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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