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도로 한 가운데서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또다시 도주하였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0.174%로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으로 약 5개월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