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4.11 2013노32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검사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전에도 이 사건 범행처럼 문서를 위조ㆍ행사하여 금원을 편취한 죄를 포함하여 여러 건의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횡령 범행의 피해자와는 이미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고, 당심에 이르러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일부나마 변상을 받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피해를 전액 변상받고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2쪽 제4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제2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