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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8 2018노4222
상해등
주문

1.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만 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및 재물손괴, 사기, 절도 범행으로 인한 각 피해금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10만 원을 편취한 것인데,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선행 사기 범행 등으로 인한 수사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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