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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263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농산물도매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의 예식장 및 뷔페식당을 운영하는 사실, 원고가 2015. 5. 14.경부터 2016. 5. 26.경까지 피고에게 과일 등을 공급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공급받은 과일 등 대금 중 36,649,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36,6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과일 등 공급이 종료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7.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25.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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