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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나4993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2다92968 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건물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화재로 인하여 임차 건물 및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 합계 73,763,126원(임차 건물 부분 9,761,019원 임차 외 건물 부분 64,002,107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임차 건물에 대한 손해 부분을 기각하고,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한 손해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보조참가인 및 피고가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원고보조참가인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1706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한 임차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임차 건물을 보존,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그 임차 건물에서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임차 건물을 전소시키고 임차 건물과 구조상 일체를 이루고 있는 다른 건물 부분까지 훼손시켰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으로써 임대인인 원고보조참가인이 위 화재사고로 인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에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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