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01 2012고정138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8. 03:5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중인 피해자 C(남, 33세) 소유의 D 아반떼엑스디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곳에 주차중인 피해자 E(남, 57세) 소유의 F NF소나타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와 운전석 문을 걷어차 시가 279,42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