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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고정102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0. 21:2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51세)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며 E 택시를 정차시키자, 발로 위 택시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걷어차 사이드미러의 유리가 분리되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하고 유리 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위력으로 약 44분간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사이드미러 손괴 사진, 영수증 수사보고(피해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위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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