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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4306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6. 23: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이하 번지 불상지 앞 노상에서, 소유자 불상의 B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PCX 125cc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부착함으로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8. 9. 7. 23:5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PCX 125cc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서울 시내 일대 등지에서 약 4km 가량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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