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8. 4.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9. 21.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변에서,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 등록번호판 부분에 2018. 12.경 쓰레기더미 안에서 습득한 C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가 부착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인천 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번호판 분실신고자와의 통화)
1. 수사보고(C PDA 조회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공기호부정사용죄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