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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36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8. 14:2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지하 1 층 생선 매장 앞에서 피해자 E가 끌고 가 던 쇼핑 카트에서 피해자 소유 핸드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핸드백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70만원, 상품권 4 장,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3 장, 신용카드 4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인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0. 15:48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2 층 주류 매장 앞에서 피해자 H가 끌고 가 던 쇼핑 카트에서 피해자 소유 핸드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00만원 상당인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전화 1대, 신용카드 1 장, 주민등록증, 자동차 열쇠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위 핸드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20. 16:50 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 2 층 의류 매장 앞에서 피해자 K이 끌고 가 던 쇼핑 카트에서 피해자 소유 지갑을 발견하고 현금 26,000원, 신분증 2 장, 신용카드 3 장이 들어 있는 위 지갑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실형 1회 (2007 년), 동종 집행유예 1회 (2007 년), 이종 집행유예 1회 등 범행 횟수, 피해 규모, 일부 피해자 (E) 의 처벌 불원의사, 피해 품의 상당부분이 반환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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