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9. 13.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외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17. 12. 1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1. 14:04 경 서울 강북구 오 현로 9에 있는 ‘ 서울 송 중 초등학교 ’에서 서울 강북구 도봉로 62에 있는 ‘ 롯데 백화점 미아 점 ’으로 향하던
C 마을버스 안에서, 피해자 D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가 등에 메고 있는 가방의 지퍼를 열고 그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0,000원, 신용카드 3 장, 인감도 장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갈색 장 지갑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3. 4. 절도 피고인은 2018. 3. 4. 15:42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48에 있는 ‘ 미아 사거리 역 ’에서 서울 강북구 도봉로 117에 있는 ‘ 도봉 세무서’ 로 향하던
E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F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 자가 등에 메고 있는 가방의 지퍼를 열고 그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주민등록증 1개, 미화 4 달러 1 장, 직불카드 1 장, 보안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장 지갑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현장 CCTV 캡 쳐 사진, 버스 블랙 박스 캡 처사진, G 매장 CCTV 캡처사진
1. E 블랙 박스 영상 CD, C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상황( 누범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