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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13 2017고단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7. 2. 2.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2. 2. 12:00 경 부산 사하구 E 1 층에 있는 F 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진열 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 삼성 노트 5 스마트 폰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2017. 2. 7.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2. 7. 17:17 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피씨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현금 9,000원, 체크카드 1 장, 피해자의 아버지 K 명의의 하나카드 1 장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다.

2017. 2. 14.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2. 14. 15:03 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 피씨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N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피씨방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 자가 렌트한 시가 1,800만원 내지 2,000만원 상당의 O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라.

2017. 2. 17.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2. 17. 18:30 경 광주 동구 P에 있는 ‘Q’ 애견 샵에서 업주인 피해자 C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원, 신분증, 신용카드 5 장, 체크카드 2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구찌지 갑 1개를 가지고 갔다.

마. 2017. 2. 23.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2. 23. 17:00 경 ~ 18:00 경 광주 남구 봉선 R에 있는 ‘S’ 의류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T에게 가게 밖에 진열되어 있는 옷을 가져 다 달라고 말하고 피해 자가 매장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LG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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