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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3 2019노287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 있는 곳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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