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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7 2020노283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등) 과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허위로 수취하거나 발급한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 규모가 상당한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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