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4.20 2020노3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 인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와 갑상선 암을 앓고 있는 모를 부양하여야 하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0.124% 로 높은 편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의 법정형,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