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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6 2019노433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의 동업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5회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당심에서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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