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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8 2016가단80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9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2016.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냉동기계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합성수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2. 13.부터 2015. 7. 16.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4. 28,2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96,9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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