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517142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9.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킨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한다는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