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2479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336,035원 및 그 중 28,087,070원에 대한 2019. 8.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