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성정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성정사거리 쪽에서 서부역삼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59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 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1. 18:10경 천안시 서북구 I 인근 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