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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22 2019고단1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4. 1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 10:55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지하차도 출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버들오거리 쪽에서 E고등학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F(남, 47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라 주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에 근접하여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려고 하였으나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남, 53세)이 운전하는 I 봉고3 화물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요부 및 골반 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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