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5.02 2013고단28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NF쏘나타 영업용 택시 운전사로 2013. 8. 3. 04:10경 구리시 인창동 돌다리 사거리에서 피해자 D(23세, 여)를 손님으로 태운 후 같은 날 04:47경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소재 오남신일해피트리 2단지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이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2013. 8. 3. 04:10경 구리시 인창동 돌다리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에 손님으로 탑승한 사실, ②피해자는 최초 뒷좌석에 승차하였었는데, 피해자의 휴대폰 액정이 망가져 통화가 불가능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택시의 앞쪽 조수석 쪽으로 자리를 옮긴 사실(다만 좌석을 옮긴 시점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툼이 있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어머니, 남자친구 등과 통화를 한 사실, ④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중간에 편의점에 들려 담배와 카라멜을 구입한 후 다시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사실, ⑤ 피해자는 목적지인 어머니집 부근의 택시정류장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결제하고 하차한 사실, ⑥ 피해자는 하차하였던 택시정류장 부근의 컨테이너 박스로 다가가 그곳 창문을 열고 그 안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