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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8 2020고단37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17. 14:40 경 구리시 B 4 층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공증 관련 상담을 하던 중 직원 D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재방문하도록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 놈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사무실 내 의자를 들어 올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직원인 피해자 E( 남, 40세) 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손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9. 17. 15:54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구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 남, 36세), 순경 H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구리시 수택동 404-7에 있는 돌다리 택시 정류장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을 택시에 태운 후 잠이 든 피고인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갑을 꺼내려고 하자, 갑자기 깨어나 “ 씨 발 놈 아 네 가 뭔 데 내 지갑을 만지냐

” 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의 각 기재

1. 각 피해 부위 사진, 각 캡 쳐 사진의 각 영상

1. 상해 진단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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