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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0 2016노34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3 쪽 제 17 행의 ‘ 합계 30,000,000원’ 부분은 ‘ 합계 35,000,000원’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원심판결 문 제 8 쪽 제 9 행의 ‘30,000,000 원’ 부분은 ‘35,000,000 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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