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20,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2017. 4.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명의로 2014. 8. 2. 피고와 사이에 전남 무안군 D 빌딩 신축공사 중 형틀목공(거푸집)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630,000,000원, 기간 2014. 8. 2.부터 2015. 1. 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고(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공사진행 과정 중 원고(C)와 피고는 상호의논하여 공사비의 80%를 4회에 나누어 지급하고, 준공이후 공사대금 20%를 지급한다(이 사건 공사계약조건 제9조).”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구분 기성금액(원) 기성률 누계기성률 지급일 1회 기성 110,000,000 16% 16% 2014. 8. 15. 2회 88,000,000 12.6% 28.6% 2014. 9. 4. 3회 132,000,000 19% 47.6% 2014. 10. 8. 4회 110,000,000 16% 63.6% 2014. 11. 10. 5회 55,000,000 7.9% 71.5% 2014. 12. 29. 6회 102,850,000 14.8% 86.2% 2015. 5. 4. 7회 95,150,000 13.8% 100% 2015. 5. 4.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5. 5. 4. 준공하였고, 피고는 C에게 아래 표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채이자 8,000,000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이전인 2014. 12. 29.까지 총 공사금액의 80%인 554,4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495,000,000원만 지급하였고, 원고는 인건비 지급을 위한 추가자금이 필요하자 피고의 강요에 따라 사채업자인 E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사채이자 8,000,000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2) 따라서 피고는 ①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대금 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나, ② 하도급거래 공정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