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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17 2019가합32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6,011,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9.부터 2020. 4.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휴대폰 보호필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D,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4년 말경 피고 회사로부터 ABG(강화유리를 휴대폰 표면에 부착하는 양면테이프) 기술을 이용한 휴대폰 강화유리 물품의 제조를 요청받고 이를 생산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년 말경부터 2015. 4. 6.까지 피고 회사에게 휴대폰 강화유리를 제조하여 납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24. D과 그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E외 2필지 소재 F아파트 G호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설정자 D, 채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6.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 회사는 2015. 8. 22.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총액을 695,979,405원으로 하고, 2015. 9. 30.부터 2016. 9. 30.까지 위 금액을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미수금상환계획서(이하 ‘이 사건 1차 상환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이 사건 1차 상환계획서에 따른 상환일정은 아래와 같다.

순번 상환일자 상환예정금액(원) 잔액(원) 1 2015. 9. 30. 35,979,405 660,000,000 2 2015. 10. 31. 55,000,000 605,000,000 3 2015. 11. 30. 55,000,000 550,000,000 4 2015. 12. 31. 55,000,000 495,000,000 5 2016. 1. 31. 55,000,000 440,000,000 6 2016. 2. 29. 55,000,000 385,000,000 7 2016. 3. 31. 55,000,000 330,000,000 8 2016. 4. 30. 55,000,000 275,000,000 9 2016. 5. 31. 55,000,000 220,000,000 10 2016. 6. 30. 55,000,000 165,000,000 11 2016. 7. 31. 55,000,000 110,000,000 12 2016. 8. 31. 55,000,000 55,000,000 13 2016. 9. 30. 55,000,000 0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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