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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12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9. 20:10경 부산 북구 C 111동 7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녀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위가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12. 04: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정한 직업도 없이 돈을 벌어오지도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28.5cm, 칼날길이 16.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에서부터 우측 팔 방향으로 1회 긋고, 다시 앞으로 주저앉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부, 우상박부 및 견갑골 주위, 등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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