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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20 2020고단50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8. 23:20경 사천시 B아파트 C동 9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집인 D호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같은 층 주민이 시끄럽다며 항의하자 화가 나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복도 소화전 문짝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약 5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소란을 피우다가, 위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서 가구와 집기를 집어던지면서 계속 행패를 부렸고, 이와 관련한 112신고를 받은 경남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 경찰관들이 2020. 1. 29. 00:05경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내 집에서 내 물건 부수는데 뭐가 문제냐 부서진 거는 내가 다 비용을 지불하면 될 거 아니가! 고소해라!”, “경찰은 가라.” 등의 말을 하면서, 집 안에 있던 가구와 집기를 복도에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경찰관들이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8.5cm, 칼날길이 16.5cm)을 집어 들고 G을 향해 찌를 듯이 1회 휘두르는 등 G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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