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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376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7. 17: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네 장인, 장모 피 빨아 먹지 말고 열심히 해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C(31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씨발 좆같은 새끼가”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의자의 주거지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8.5cm, 칼날길이 약 16.5cm) 1개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이리 온나, 이리 온나”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치는 피해자를 추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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