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19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중순 2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게임랜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그 곳에 두고 간 그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2. 21: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 1대와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아이팟MP3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17. 00: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LTE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내부에 있는 휴대폰 등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돌려주라며 건넨 스마트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