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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22 2016가단2698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시흥시 D 외 2필지 지상 목조, 블록조 1층 건물 345.6㎡의 별지 도면...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인인 원고는 2007. 8. 2.경 임차인인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8,000,000원으로, 월 임료는 1,800,000원으로, 월 임료 지급기일은 매월 2일로, 임대기간은 2012. 8. 2.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4,45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2. 6. 12.경 피고들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상 월 임료를 같은 해

7. 2.경부터 월 2,000,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4. 22.경 피고들로부터 그 무렵까지 연체된 월 임료의 정산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2014. 5. 15.부터 매월 4,000,000원씩을 변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그 지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철거한다’라는 취지의 확인을 받았다. 라.

피고들이 현재까지 연체한 월 임료 중 2012. 11. 2.부터 2014. 8. 2.까지의 합계 금액은 총 44,150,00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3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주문 제1항 기재 각 동산을 철거 및 수거하고, 연대하여 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체된 월 임료 잔액 29,700,000원 원고는 이와 같이 피고들의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임대차보증금에 기한 동시이행항변 주장은 이유 없다.

= 위 1의

라. 항 기재 금 44,150,000원 - 피고들의 임대차보증금 14,4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16. 10. 3. 원고는 2016. 11. 8.경 피고 B으로부터 2016. 10. 2.까지 미납된 월 임료를 확인받았다(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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