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2486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9.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7. 4. 11.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임차기간 60개월간, 월 임료 187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를 하여 위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7년 4월부터 월 임료를 연체하고 있고, 2017년 8월말까지 연체된 월 임료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없다.
원고는 2017. 7. 25. 피고에게 월 임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