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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7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교적 경미한 질병인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 등의 진단을 받은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허위 ㆍ 과다 입원치료를 받아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입원 치료비를 편취할 마음으로 2007. 1. 31. 경부터 2007. 5. 4. 경까지 피해자 현대 라이프생명보험( 주), AIA 생명보험( 주), ING 생명보험( 주), KDB 생명보험( 주), PCA 생명보험( 주), 동양생명보험( 주), 라이나 생명보험( 주), 메 트라이 프 생명보험( 주), 삼성 화재보험( 주), 흥국생명보험( 주), 흥국 화재보험( 주) 등 11개의 입원 치료비 보장성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30.부터 2007. 8. 25.까지 27 일간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역류성 식도염 등의 진단을 받은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입원 치료비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위 기간 동안 허위, 과다 입원을 한 후 2007. 8. 27. 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 )에 위 병원에서 발부한 입ㆍ퇴원확인서, 진단서, 보험금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 )로부터 입원 치료비 명목으로 2007. 8. 28. 경 405,0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7. 8. 27. 경부터 2015. 12.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11 기 재와 같이 위 피해 보험회사 11 곳에서 총 237회에 걸쳐 합계 240,269,076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고발장, A 보험금지급 일람표( 흥국생명), A 입원한 병원 현황 표, A 입원 내역 분석표, A 보험사고 내역 표( 각 보험회사 보험금 지급내용), 보험계약 청약서, 사고 관련 계약정보, 보험금 청구서, 퇴원 확인서, 우리은행 통장 및 신분증 사본, 보험금 청구서 ㆍ 입 퇴원 확인서 등, 의료 자문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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