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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83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2. 21. 17:00경 위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인 주식회사 동화제약의 판콜에스 1병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2,500원에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의약품등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개봉 판매가 불가한 주식회사 동화제약의 판콜에스 1박스(5개 단위 포장)를 개봉하고 그 중 1병을 성병불상의 손님에게 2,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한 점), 구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6호, 제48조 본문(봉함한 의약품의 포장 개봉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홀로 3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최근 일어난 범죄피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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