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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4고정571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약국 약사이다.

누구든지 의약품의 제조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4. 10:3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C 약국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제조업자가 봉함한 판피린 큐액(5개 한 묶음)을 개봉하여 판피린 큐액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종로구 보건소 본건 판피린 큐 사진 제출), 수사보고(2014. 7. 27. C약국 내 판피린 큐 사진 첨부), 수사보고(C약국 판피린 큐 구매 거래명세서 첨부), 수사보고(C약국 낱개로 판매할 수 없는 판피린 큐 구매내역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재상팜 직원 G 통화 결과)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6호, 제48조 본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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