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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27 2015고단24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4. 7. 2. 21: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일본성인용품점에서 남성 발기부전치료제를 구입하러 온 불상의 손님에게 시알리스 1정을 1만 원에 판매하였다.

2.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4. 10. 8. 19:43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일본성인용품점에서 남성 발기부전치료제를 구입하러 온 불상의 손님에게 시알리스 2정을 2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3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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